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9. 17.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4 고단 1550』
1. 피고인은 2014. 3. 30. 10:35 경 대전 대덕구 동춘 당로 169 회 덕 농업 협동조합 옆 벤치에 앉아서 목욕탕에 가기 위해서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여자들에게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 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0. 11:10 경 대전 대덕구 동춘 당로 151 그린 타운 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C( 여, 13세) 등 중학생 4명이 있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보여주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4 고단 3680』
3. 피고인은 2014. 7. 25. 16:20 경 대전 동구 계 족로 447에 있는 대전 국토 관리청 앞 화단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168』
4. 피고인은 2015. 10. 4. 03:38 경 대전 대덕구 D 아파트 304동 1 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귀가 중인 E( 여, 46세) 가 보는 가운데,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 17. 10:05 경 대전 대덕구 계 족로 677에 있는 대전지방 국세청 앞 버스 정류장 부근 정자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F( 여, 48세) 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