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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20고정5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조회를 위해서는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가 정상적으로 입ㆍ출금이 되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 줄 테니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건네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10. 30.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233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초역 3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 : B은행 회신자료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조회가 필요하다고 하여 체크카드를 건네 준 것에 불과하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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