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3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의 진정서 이체영수증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번)
1. 심사신청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송부하였을 뿐, 대출받을 기회를 얻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체크카드의 자유로운 사용권한을 넘겨준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송부한 것과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것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