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출금을 받으려면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보내주면 직접 이자를 빼가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8. 3. 29. 14:00경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날 17: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연구실 앞에서 위 B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피고인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하여 대출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체크카드를 보낸 것이지, 대가를 약속하여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향후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며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과 비밀번호, 체크카드까지 건네주는 것이 대출에 필요한 통상적인 절차라고 볼 수 없다.
② 성명불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