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과 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3일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택배를 통해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방조 혐의없음 내용 확인)
1. 이체내역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면서 그 원리금 지급을 위하여 원리금을 입금할 계좌에 연결될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