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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6 2019고단18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7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원의 대출을 받기로 하고 상담을 하면서 “체크카드로 돈을 넣었다가 뺐다가 해서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9. 4. 1.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냄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262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초경 대출업자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 해 줄테니 이자를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2019. 7. 8.경 대구 달성군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B은행 계좌거래내역 제출)

1. 피해금액 이체처리결과, I 대화내역, 각 회신자료, 은행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A B은행) [2019고단2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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