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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8 2016노14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건어물 노점상에서 피해자 D의 쥐포, 오징어 등을 물이 고여 있는 땅바닥에 던져 손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Q, R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불과 3일의 짧은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다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 지 7일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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