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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8 2012고단836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중순 새벽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분식집에 이르러, 가게를 덮어 놓은 천막 사이 틈을 통해 침입한 후,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조기 3마리, 쥐포, 명태포 등 식재료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중순 새벽경 위 분식집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쥐포, 명태포 등 식재료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6. 02:40경 위 분식집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만원 상당의 호박 4개, 튀김용 새우 4봉지, 쥐포 1봉지 등 식재료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8. 01:09경 위 분식집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식재료를 훔치기 위하여 물색하던 중 CCTV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범행을 중단하고 밖으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야간 주거침입 절도 : 형법 제330조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수 :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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