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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44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 B,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09. 11.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 곳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는 건어물을 훔쳐 팔아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2. 중순경부터 2010. 3. 22.경까지 사이에 위 창고에서, 피고인 B는 약 2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멸치, 마른오징어, 쥐포, 명태 등 합계 8,166,000원 상당의 건어물을 1톤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나와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건어물을 건네받아 부산에서 건어물 판매점을 운영하는 E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1.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약 2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5,523,000원 상당의 건어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L’의 직원인 M와 함께 2011. 5. 초순경 위 건어물 창고에서 건어물을 훔쳐 팔아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M와 함께 2011. 6. 3.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M는 약 15~2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멸치, 마른오징어, 쥐포, 명태 등 합계 7,200,000원 상당의 건어물을 1톤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나와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건어물을 건네받아 위 E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4 내지 18 기재와 같이 약 8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300,000원 상당의 건어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상습으로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위 ‘L’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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