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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4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22.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2016 고단 497]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31. 06:45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7세) 이 운영하는 건어물 노점상에서, 아무런 친분이 없는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년 아, 너 오늘 장사를 못하게 한다,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쥐포, 오징어 등 건어물 10만 원 상당을 더러운 물이 고여 있는 땅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건어물 10만 원 상당의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7:06 경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이 때 옆자리에 앉은 순경 G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피고인을 위 F이 제지하며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 경찰관 씨 발 놈들 내 들어갔다 나오면 다 죽여 버린다.

” 고 소리치며 머리로 위 F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현장 출동 및 범인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581] 피고인은 2016. 1. 29. 13:30 경부터 같은 날 13:45 경까지 부산시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돈을 주고 그들이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 야 이 씹할 놈들 아, 왜 내 돈을 안 받노 ”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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