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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7노14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사기, 공무집행 방해, 특수 폭행 범행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술 값을 지불하지 못한 것일 뿐 이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의 고의가 없으며, 경찰관을 술병으로 위협함으로써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 및 피해자에게 술병을 집어던져 특수 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1. 13.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기 범행을 저지를 고의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나 아가 같은 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소주병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며 협박함으로써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 이에 앞선 2016. 10. 5. 피해자 I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그 깨진 조각이 피해자의 다리에 맞게 함으로써 특수 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 공무집행 방해, 음주 운전 등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많고, 2016. 1. 14. 폭행, 공갈, 업무 방해 등의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 사기 및 특수 폭행 범행의 각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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