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1 2013고단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 20:20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술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시가 14,000원 상당의 맥주 1병, 소주 1병, 쥐포 1접시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범죄에 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