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2. 11. 피고 B과 C 차량(이하 ’피보험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효기간 2014. 2. 11 ∼ 2014. 5. 11.인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부부한정운전특약을 특별약관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 A은 2014. 3. 26. 07:10분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사거리에서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하다
D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이 사건 사고 후 피고 B은 원고에게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알리면서 보상처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 A이 피고 B의 법률상 배우자로 알고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E의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2,964,690원, 피해 차량 손해배상금으로 21,579,200원, 피보험 차량 손해배상금으로 4,880,000원, 피고 A의 치료비로 30,139,830원 등 합계 금 59,293,7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및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B은 F과 법률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바, 피고 A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부부한정운전특약에서 규정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책임보험 보험금 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들은, 피고 B은 법률상 배우자 F과 이미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렀는바 피고들 사이의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는 법률혼에 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