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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2 2016가합20753
보험금채권존재확인 청구
주문

1. 원고의 2016. 1. 24.자 소외 B에 대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C와 피고 사이에 2015. 11. 27.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7. 피고와 소외 C 소유의 D EF소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C를 대리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부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 원고와 C를 사실혼 관계의 부부라고 고지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용어정의>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1. 24. 19:2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횡단보도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척산삼거리 방면에서 남이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소외 B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B에게 정강이뼈 골절 및 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라.

C는 1971. 12. 30. 소외 G와 혼인신고를 마쳐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는 2015. 2. 18. C에게 “원고는 C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정한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상법 제651조를 위반하여 피고에 C의 위 법률혼 유지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대인배상Ⅰ으로만 보상이 가능하고, 대인배상Ⅱ로는 보상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현재까지 대인배상Ⅱ에 의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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