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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나4194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2. 15. 15:10경 세종시 E 부근의 신호기 없는 십자형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때마침 원고 차량의 우측에서 위 교차로를 직진 진행하던 F 운전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피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G가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60:40으로 합의하고, 2018. 2. 13.까지 G에게 치료비 등으로 합계 2,526,2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 F의 과실과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와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G에게 위에서 본 것처럼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을 시켰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 40%에 따른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해자 G는 F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F의 과실은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되어야 하는바, 원고는 G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그러한 사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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