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울산특수화물 주식회사에게 10,237,520원, 원고 A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울산특수화물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본점 소재지에서 특수자동차 운송업, 화물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는 D 탱크로리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원고 회사에 지입한 지입차주(다만 지입차주의 명의는 원고 B이다)이며, 원고 B는 원고 A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나. 피고 C은 2012. 5. 11. 03:35경 피고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소유의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부산기점 75.5km 지점)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건천휴게소에게 나와 가속차로를 통해 위 고속도로 2차로로 진입하던 원고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 차량은 앞 부분이 파손되고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원고 차량은 일부 파손되었다.
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 후 피고 차량이 공제에 가입한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으로부터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17,594,18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C과 그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은 물질적 손해 27,831,700원(수리비 18,304,000원 휴차비 9,527,700원)에서 피고 회사가 가입한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17,594,180원을 공제한 10,237,5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원고 A에게 위자료 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