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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207324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주문

1. 2014. 10. 11. 10:40경 성남시 판교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 소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C 소유의 D 차량(이하 ‘피보험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4. 3. 28.부터 2015. 3. 28.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의 배우자인 E은 2014. 10. 11. 10:40경 이 사건 피보험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판교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을 진행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앞서 진행하던 피고 소유의 B 그랜져HG3.0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고 차량의 ‘리어플로어사이드멤버, 리어플로어패널, 리어엔드패널, 사이드실패널, 쿼터패널 등을 파손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피고 차량은 2013. 10. 22. 최초 등록된 차량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운행일수는 11개월 21일, 주행거리는 9,868km, 시세는 29,680,000원 정도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F서비스센터에서 피고 차량에 대한 수리를 받았는데, 위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비로 9,081,622원(= 부품 3,256,792원 공임 5,824,830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위 서비스센터에 8,620,000원을 차감 지급하여 수리비 전액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피고 차량이 수리되기까지 54일이 소요되었고, 피고는 위 기간 중 3일 동안만 렌트카회사로부터 차량을 대차하여 사용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54일간의 대차료를 청구하자, 원고는 대차료 인정기간을 30일을 한도로 정한 이 사건 보험계약 ‘대물배상 지급기준’의 ‘대차료 지급기준'에 따라, 3일간의 렌트카비용 341,000원을 렌트카회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27일간은 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1일 지급액 70,000원으로 산정한 1,890,000원(= 70,000원 × 27일)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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