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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27 2013고정137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21:20경 하남시 춘궁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남분기점 대전 방향 19.3km 지점의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행하다가 판교 방향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차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교통상황을 잘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판교 방향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892,89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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