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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3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6. 07:20경 위 트럭을 운전하고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동탄 방면에서 신갈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뒷 부분을 위 트럭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6,754,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1. 사고현장 상황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과가 많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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