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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8 2019고단83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06:05경 인천 부평구 일신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9.6km지점(판교)을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내IC 방면에서 장수IC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려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는 등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막연히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던 D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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