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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26 2015고단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0.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춘궁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하행선 판교기점 17.6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행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B 운전의 C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좌측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금 2,095,74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4.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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