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0.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춘궁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하행선 판교기점 17.6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행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B 운전의 C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좌측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금 2,095,74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4.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