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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3 2019고단57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16: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청계터널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이마이티 화물차 오른쪽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사고로 인해 발생한 파편물이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코나 승용차 앞 유리로 날아가 부딪히게 한 후 도주하다가, 같은 날 16:50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파 IC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판교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면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44세)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이마이티 화물차를 뒷문틀 교체 등 수리비 2,750,000원 상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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