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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30 2014고정50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1. 15. 07:43경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판교 방면으로부터 일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1차로의 전후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으로 차로 변경을 미리 알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D가 운전하는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387,2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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