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7. 15:00경 부산 중구 광복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면서 주류 판매상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리고 이에 대한 담보를 목적으로 9,000만원 이상의 가계 수표를 발행한 상태이고 유흥주점과 관련된 대여금 채무가 1억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1. 부도거래처 미회수 어음수표관리장
1. 부산지법 2014하면514 면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