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2 2015고단10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5.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 F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운영이 어려워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고, 채무가 약 1억 원이 있어 이 채무에 대한 이자를 내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사본
1. 금융거래내역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