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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08 2019고단31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29.경 서울 중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법인을 하나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0만원만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2014. 4. 30.까지 틀림없이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9,000만원 상당이 있어 한달 후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1,000만원을 법인 인수에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와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9.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병원 입원실에서, 피해자에게 “법인 인수하는데 경비가 더 필요하니 100만원만 더 빌려주면 7일 이내에 먼저 빌린 돈까지 모두 합쳐서 한꺼번에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9,000만원 상당이 있어 7일 후에 위 금원 및 기존에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100만원을 법인 인수에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와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계좌거래내역(주식회사 D)

1. 수사보고(피의자 채무변제능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차용금사기에 불과한 점,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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