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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11 2013고단1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군본부 D 소속 E(해군 준장)으로 근무하였던 F의 처이다.

피고인은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F 명의로 농협에서 2002년경 7,000만원 상당을 대출받았고 군인공제회로부터 2008년경 9,000만원 상당을 대출받았으며 제일은행에서 2009년경 8,000만원 상당을 대출받아 2009년 이후 총 2억 4,000만원 상당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2006년경부터는 지인인 G 등에게 약 1억 9,000만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가 있었기에 그 채무금의 원리금을 갚기 위하여 또다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고인과 F 명의로 발급받은 현대카드 등 5개의 신용카드로 한도액까지 매월 현금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형편이어서 F의 해군사관학교 후배인 H의 처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12. 15.경 창원시 진해구 I아파트 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편의 동기생 부인인 J엄마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2,000만원을 빌려달라, 한달 전에 미리 얘기하면 바로 갚겠다, 서울에 집도 있고 밀양에 땅도 있으며 남편이 전역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공직자재산등록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내가 사용하는 K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K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원을, 같은 달 19.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91,16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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