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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19 2014고단3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보증금 6,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8. 10. 초순경 피해자 D으로부터 보증금 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 10. 6.경 사실은 ‘파주시 E아파트 307동 201호’에 대하여 임대인 F과 ‘보증금 4,000만원, 임차료 월 65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보증금 1억원, 임차료 월 15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제2, 3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위 ‘보증금 1억원, 임차료 월 15만원’이라고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6.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08. 11. 14.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아 그 중 4,000만원만 위 F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추가 보증금 1,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3. 초순경 피해자에게 “임대인이 보증금 1,0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하니 1,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임대인 F은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C은 위 1,000만원으로 밀린 월세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돌려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위 F에게 인상된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8. 10. 6.경 파주시 G아파트단지상가 104호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E아파트 307동 201호에 대하여 임대인 F과 ‘보증금 4,000만원, 임차료 월 65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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