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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2.19 2018고단9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3. 9.경 D으로부터 그 소유인 E원룸 각 세대의 임대 업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9.경 D과 피해자 F 간 E 원룸 G호에 대한 임대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D은 월세계약을 원하는 반면 피해자 F는 전세계약을 원하자, 피해자 F에게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말하여 전세보증금을 받고, D에게는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원룸 전세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D에게 매달 월세 상당의 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9.경 위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E 원룸 건물주인 D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와 위 원룸 G호에 대하여 보증금 1억원(계약금 1,000만원, 잔금 9,000만원), 임대차기간 2013. 12. 5.부터 2015. 12. 5.까지(24개월)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세보증금을 D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F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13. 12. 5.에 잔금 명목으로 9,000만원 등 합계 1억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의 I은행계좌(J)로 각각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5.경 위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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