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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2 2014고정85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4. 6. 20. 같은 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4.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4. 20: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내에서, 하이트 맥주 2병을 주문하면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죄와 판시 전과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 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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