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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2.03 2013고단6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 31. 03:0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가요

주점 2번방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있던 피해자 E(여, 27세)을 피해자 F(33세)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위 F이 운영하는 보도방의 종업원으로 고용하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그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위 F과 E을 위 D가요

주점 2번방으로 부른 후, 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약 32cm , 칼날길이 약 20cm )을 가지고 오게 하여 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금부터 거짓말하면 이 방에서 살아나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왼손으로 위 E의 오른쪽 귀를 잡고 오른손으로 흉기인 위 식칼을 들고 위 E의 귀에 가까이 대며 “자 여기서 니 바른대로 이야기해라 F사장이 너한테 작업한게 맞냐, 니 말이 거짓말이면 귀 짤린다.”라고 말하여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G(28세)이 일을 잘못 처리하여 초래한 것으로 생각하고 위 G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테이블에 손을 짚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야구방망이(길이 약 74cm )를 손에 들고 G의 엉덩이를 5대 때려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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