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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26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6. 20:50경 대구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맥주 3병을 시켜먹은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 1병을 위 D주점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리고, "내가 A다, 내가 깡패다"라고 말하면서 맥주 2병을 유리 벽면에 집어 던져 깨트리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 2병을 D주점 내 유리 벽면에 집어던져 시가 48만 원 상당의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그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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