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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18 2016고정43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7. 19:3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가요

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놓은 후 전화를 주면 2015. 9. 5.자 외상값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한 뒤 위 가요

방에서 나갔다가 같은 날 22:00경 다시 위 D가요

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놓았느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가씨는 불러주지 않는다. 당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라고 하자 "아가씨를 불러주지 않으면 외상값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가요

방 복도를 돌아다니고 그곳 카운터 옆에 있는 소파에 앉아 전에 마시고 남은 맥주 5병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맥주 5병을 가져다주며 가요

방에서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아가씨 불러 주지 않으면 못 나간다. 개 같은 년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질러 위 가요

방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약 30~40분 가량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요

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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