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1 ...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건물 8층의 구조적 특성과 당사자의 지위 1) 이 사건 건물 8층은 별지 4 도면 표시 24, 25, 2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그 좌측이 O 내지 P호(이하 위 각 호실을 통틀어 ‘K호’라 한다
), 우측이 Q 내지 R호(이하 위 각 호실을 통틀어 ‘L호’라 한다
)로 각 호실과 면적이 특정된 여러 개의 구분점포들로 나뉘어 분양되었는데, 원고 등과 제1심 공동원고 등은 이 사건 건물 8층 중 별지 8 목록 ‘구분소유 호실’ 란 기재 각 해당 호실의 구분소유자이고(이하 이 사건 건물 K호의 구분소유자인 원고 A와 별지 1 선정자 명단의 순번 1 내지 35, 37 내지 55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A 등’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 L호의 구분소유자인 원고 B과 별지 1 선정자 명단 기재 순번 5, 14, 30, 31, 37, 54, 56 내지 60, 62 내지 141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B 등’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건물 L호의 구분소유자들인 ‘원고 B 등’은 별지 2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과 같다.
), 위 각 구분소유 호실을 제외한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2) 이 사건 건물 K호는 57개 점포(O 내지 P호), L호는 26개 점포(Q 내지 R호)로 이루어져 있고, 이 사건 건물 K호의 각 점포의 분양 평수는 10평형, L호의 각 점포의 분양 평수는 40평형이다.
이 사건 건물은 분양 평수 10평형을 1구좌로 하여 총 161구좌[= (K호 57개 점포 × 1구좌) + (L호 26개 점포 × 4구좌)]로 이루어져 있다.
3) 피고는 원고 등과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8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나. 이 사건 건물 8층에 관한 1차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 등은 2010. 4. 2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8층 전체를 임대차기간 2010. 5. 31.부터 2015. 5.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610,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