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변경과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월드인월드는 서울 중구 C 외 7필지 소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축공사의 시행사로서, 2006. 4. 19.경 위 건물 7층 소재 117개 점포 중 '별지1' 목록 26개 점포와 '별지2' 목록 51개 점포 합계 77개 점포(이하 ‘이 사건 건물 중 77개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월드인월드가 시공사인 신세계건설㈜에 위 건축공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월드인월드는 신세계건설㈜에 이 사건 건물 중 77개 점포를 포함하여 일부 점포에 관한 우선수익권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06. 6. 19. 이 사건 건물 7층 소재 117개 점포 중 '별지1' 목록 기재 26개 점포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 중 '별지2' 목록 기재 51개 점포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6. 6. 19.경 '별지2' 목록의 ‘위탁자’란 기재 각 위탁자(해당 점포의 수분양자들로 보인다)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원고는 2008. 10. 14.경 위 ‘별지2’ 목록 기재 51개 점포에 관하여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 신세계건설㈜과 피고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2. 2. 1.부터 2017. 1. 31.까지로 하여, ① ‘별지1’ 목록 기재 26개 점포에 관하여는, ‘임차보증금 합계: 76,493,000원, 월 차임 합계: 9,834,4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갑 제5호증의 1(임대차계약서) 중 제2조의 ‘월 임대료 19,273,300원’은 위 ‘9,834,400원’의 오기임을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② ‘별지2’ 목록 기재 51개 점포에 관하여는, ‘임차보증금 합계: 149,905,900원, 월 차임 합계: 19,273,300원’으로 하는 각 임대차계약서 이하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