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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8가단5079083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이 주장하는 청구원인 집합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A는 지층 J호의, 원고 B는 지층 K호의, 원고 C은 L호의, 원고 D, E는 각 1/2 지분에 관하여 M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 F는 N호의, 피고 G는 O호의 구분소유자이다.

피고 F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 중 옥탑 중 별지 도면 표시 ㅂ, ㄷ, ㄹ, ㅁ, ㅂ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H호 50.28㎡를 단독으로 점유사용하면서 출입문과 벽 등 구조물을 설치하였고, 피고 G는 이 사건 건물 옥탑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ㅂ, ㄱ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I호 50.28㎡를 단독으로 점유사용하면서 출입문과 벽 등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공용부분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인도와 철거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각 점유 중인 옥탑 부분을 인도하고 거기에 설치한 구조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또, 피고들은 공용부분을 권원 없이 단독으로 점유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각 원고 A, B, C에게 각 360만 원과 2018. 5. 1.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각 월 10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각 원고 D, E에게 각 60만 원과 2018. 5. 1.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각 월 5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위 각 360만 원 및 각 60만 원에 대하여 소장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건물이 집합건물인 다세대주택이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들과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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