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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6나51047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세탁소를 제외한 부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목적물이 '1층 전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기재에도 불구하고 임대목적물이 1층 중 세탁소를 제외한 부분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20,000,000원, 월세 1,1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2. 3.부터 2016. 12. 2.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사항 제1항에는 '임대인은 이 사건 점포 약 30평을 제공하고, 임차인 명의의 수퍼마트 개업에 필요한 약정에 협조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6. 1,100,000원, 2014. 3. 14. 1,1000,000원을 각 지급한 외에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사건 점포의 면적이 30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건물 1층 전체 평수는 105.85㎡(약 32평)이고, 1층 건물 중 세탁소 면적 약 7평을 제외하면, 실제 평수는 25평에 불과하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 면적을 부풀려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무허가건축물이었기 때문에 원고는 마트 매출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정육 및 담배판매 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마트를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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