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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8가합461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A, B의 소 중 선정자 F, G, H, I, J에 관한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이 사건 건물 8층의 소유관계 1) 원고 A, B은 별지 1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로부터 2018가합461 사건의 당사자로 선정된 선정당사자들이고, 원고 C, D는 별지 2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로부터 2018가합6391(병합) 사건의 당사자로 선정된 선정당사자들이다. 2) 서울 중구 M 외 2필지 지상에 있는 N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8층 4026.79㎡는 별지 4 도면 표시 24, 25, 2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좌측은 O 내지 P호(이하 통틀어 ‘K호’라 한다), 우측은 Q 내지 R호(이하 통틀어 ‘L호’라 한다)로 각 호실과 면적이 특정된 여러 개의 구분점포들로 나뉘어 분양되었는바, 원고 A와 별지 1 선정자 목록의 순번 1내지 16, 18, 19, 20, 22 내지 34, 36, 37, 38, 40 내지 51, 53 내지 59 선정자들 및 별지 2 선정자 목록의 순번 1 내지 6 선정자들(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 K호의 구분소유자들이고, 원고 B과 별지 1 선정자 목록의 순번 60, 63 내지 85, 87 내지 107, 109 내지 150 선정자들 및 별지 2 선정자 목록의 순번 7 내지 12 선정자들(이하 ‘원고 B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 L호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이하 원고들과 선정자들을 모두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 3)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8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나. 이 사건 건물 8층에 관한 최초의 임대차계약 1) 원고 등은 2010. 4. 2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8층 전체를 임대차기간 2010. 5. 31.부터 2015. 5.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610,000,000원(161구좌 합계, 1구좌당 10,000,000원), 차임 80,5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1구좌당 500,000원, 3년간 동결, 이후 매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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