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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9 2020가합513502
지상물 철거 등
주문

피고는 서울 서초구 D 대 65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 원고 회사’) 는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있는 지상 13 층 지하 5 층 규모의 E 오피스텔(‘ 이 사건 건물’) F~G 호, H, I 호, J~K 호의 구분 소유자이고, 원고 B는 이 사건 건물 L 호의 구분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M~N 호의 9/10 지분 소유권자이고, 원고 회사로부터 지하 1 층을 임차 하여 3 층과 지하 1 층에서 ‘O 의원’ 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4. 19. 이 사건 건물 구분 소유자들 로 구성된 관리 단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9. 6. ~8. 경 이 사건 건물 앞의 도로로 통하는 출입 통로 내지 도로와 건물 사이의 공지인 이 사건 대지 부분에 이 사건 지상 물을 설치하였다.

다.

원고

회사 등은 이 사건 건물 관리 단을 상대로, 피고를 관리 단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가 합 560892), 위 소송에서 2020. 5. 7.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졌다.

라.

현재 이 사건 지상 물 중 별지 지상 물 목록 제 4 항 기재 지상 물은 철거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7, 9, 10, 12, 13, 15, 17~19 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유물의 소수지 분권 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 분권 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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