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231,2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대출금 및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였다
(이하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및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채권을 순번대로 ‘이 사건 1 내지 8 채권’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약정일자 약정금액(원) 만기일자 1 B은행 카드론 2003. 8. 22. 7,896,414 2004. 3. 29. 2 C 신용카드 2000. 2. 1. 3 C 카드론 2002. 8. 8. 5,000,000 2004. 8. 22. 4 C 카드론 2003. 5. 22. 1,400,000 2004. 5. 22. 5 D 신용카드 2000. 12. 13. 6 D 신용카드 2003. 7. 30. 나.
E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5. 5. 13.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각 채권 일체를 양도받은 후, 2005. 6. 1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08. 4. 2.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8차전596호로 이 사건 각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8. 4. 11.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78,619,737원 및 그 중 40,338,709원에 대하여 2008.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피고가 이를 직접 수령하고도 이의하지 아니하여 2008. 5.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2018. 1. 26.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채권 일체를 양도받고,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8. 4. 3.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마. 2018. 3. 27.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채권의 원금잔액과 연체이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