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각 양수금 채권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순번 1, 3, 4, 6번 채권만 전부 인용하였다.
원고가 패소 부분(순번 2, 5번 채권, 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을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각 채권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대출금 및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였다.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약정일자 약정금액(원) 만기일자 1 B은행 카드론 2003. 8. 22. 7,896,414 2004. 3. 29. 2 C 신용카드 2000. 2. 1. 3 C 카드론 2002. 8. 8. 5,000,000 2004. 8. 22. 4 C 카드론 2003. 5. 22. 1,400,000 2004. 5. 22. 5 D 신용카드 2000. 12. 13. 6 D 신용카드 2003. 7. 30. 나.
E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5. 5. 13.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각 채권 일체를 양수한 후, 2005. 6. 1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08. 4. 2.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8차전596호로 위 각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8. 4. 11. 『피고는 소외 회사에 78,619,737원 및 그 중 40,338,709원에 대하여 2008.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피고가 직접 수령하고도 이의하지 아니하여 2008. 5. 3.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8. 1. 26. 소외 회사로부터 위 채권 일체를 양도받고,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8. 4. 3.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마. 2018. 3. 27. 기준으로 위 각 채권의 원금잔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