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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10 2019가단6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 금융기관들과 사이에 각 대출과목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다가 대출금을 연체하였고, 2018. 12. 18. 기준으로 미변제된 대출잔액은 합계 24,022,576원이다.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기한 대출잔액(원) 1 B은행 카드론 2004. 2. 18. 2006. 2. 12. 1,116,767 2 C 카드론 2003. 3. 17. 272,000 3 D은행 카드론 2004. 4. 27. 548,376 4 D은행 신용카드 11,763,396 5 D은행 일반자금대출 3,635,324 6 E카드 신용카드 2,171,077 7 F은행 카드론 2004. 7. 26. 2010. 3. 26. 4,515,636 합계 24,022,576

나. 위 각 금융기관들은 2005. 7. 19.경 피고에게 위 각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2005. 8. 12.경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1.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하여 기초수급자 채무조정 요청을 하면서 ‘현재 피고에 대한 채무액이 24,144,576원(원금기준)임을 승인하고, 2011. 8. 25.부터 2021. 6. 25.까지 매달 61,000원씩 119회에 걸쳐 7,244,000원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채무승인ㆍ조정요청 및 확약서(이하 ‘이 사건 채무조정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1. 9. 2.과 2011. 9. 30. 각 61,000원을 상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은 상사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채권이 그 변제기 또는 발생일(변제기가 불분명한 경우)로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1.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채무를 승인하고 이를 분할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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