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766,208원 및 그 중 33,556,978원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 금융기관들과 사이에 각 대출과목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다가 대출금을 연체하였고, 2018. 2. 27. 현재 미변제된 대출잔액과 연체이자는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잔액(원) 연체이자(원) 1 조흥은행 카드론 2003. 7. 3. 1,524,400 3,547,387 2 외환은행 카드론 2003. 5. 26. 3,874,586 9,283,836 3 현대캐피탈 소액신용대출 2002. 8. 17. 217,950 478,493 4 삼성생명 소액신용대출 2001. 6. 23. 3,207,586 7,503,317 5 삼성생명 소액신용대출 2001. 7. 16. 19,195,377 44,918,391 6 KB유동2 카드론 2003. 3. 26. 5,537,079 14,477,806 합계 33,556,978 80,209,230
나. 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5. 5. 13.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각 채권을 양도받은 후, 2005. 6. 1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차전1307호로 위 각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7. 5. 3.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52,868,702원 및 그 중 33,737,390원에 대하여 2007.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8. 1. 26. 소외 회사로부터 위 각 채권을 양도받고,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8. 3. 8.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113,766,208원(= 대출잔액 33,556,978원 연체이자 80,209,230원) 및 그 중 대출잔액 33,556,978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