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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0 2018나6003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2008. 4. 1. 기준으로 각 채권의 원금잔액과 연체이자는 아래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며, 2008. 4. 2.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연 17%이다.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약정일자 만기일자 원금잔액(원) 연체이자(원) 1 C 신용카드 2000. 10. 27. 12,530,300 13,020,322 2 C 카드론 2002. 4. 25. 2003. 8. 22. 405,475 322,607 3 C 카드론 2003. 2. 24. 2005. 2. 22. 3,581,983 3,352,464 4 D 신용카드 2003. 7. 25. 12,268,040 11,419,164 5 D 신용카드 2001. 10. 10. 1,877,330 1,336,223 6 E 신용카드 2002. 4. 17. 1,391,492 1,368,442 합계 32,054,620 30,819,222

나. 원고는 2005. 5. 13.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각 채권 일체를 양수한 후, 그 무렵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08. 4. 2.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차전6254호로 위 각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위 법원 2008가소293085호로 소제기 되었다가 2008가단123601호로 재배당되었다. 라.

위 법원은 2008가단123601호를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2008.11. 27.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1. 15. 추완항소를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각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각 채권의 원리금 잔액 및 그 중 잔여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1) 피고의 주장 위 각 채권은 상사채권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위 각 금융기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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