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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4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F를 징역 6월에,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5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각각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F 피고인은 2019. 5. 12. 07:00~08: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AG건물 A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5. 12. 새벽 무렵 경기 성남시 중원구 AI 소재 AJ 부근에서, AK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만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35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2. 새벽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2. 07:00~0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사본, 각 추송서 수사보고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F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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