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37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춘천시 C아파트 앞 노상에 정차한 D 운전의 검정색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4.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2. 02:30경 춘천시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에어컨설비 사무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팔에 혈관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2고단447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9. 초순경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필로폰 판매의사를 밝혀 온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5그램을 교부받고, 2012. 9. 7. 14:00경 춘천시 H 부근 도로에서 F에게 필로폰 약 1.5그램을 교부함과 동시에 그 대금 100만 원을 수령한 다음, 2012. 9. 7. 17:00경 춘천시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에어컨설비 사무실 앞에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G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통화내역,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