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8. 9.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2. 2. 아침 무렵 인천 연수구 연수동 용담공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기사 식당 앞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 11: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원룸 D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로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왼손 손등에 혈관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9.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E아파트 입구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13. 22:00경 인천 부평구 F빌라’ 부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G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17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22:30경 위 ‘F빌라'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YF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18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3. 15. 23:00경 인천 남동구 H건물, I호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로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왼손 손등에 혈관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백색 결정성 분말), 감정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