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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3.26 2013고단1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2. 7. 초순 23:0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2. 2012. 10. 2. 01:0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남자친구인 C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3. 2012. 10. 3. 03:0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C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

목,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범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 0.03g당 가격 100,000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월 - 3년 8월 기본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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