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91] 피고인은 2011.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으로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1. 17. 19: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렉스턴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은 다음 2015. 2. 17. 15:58경 E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F)로 2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 06:20경 위 D병원 앞 길가에 주차된 피고인의 렉스턴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대금 40만 원 중 10만 원을 건네주고 나머지 30만 원은 나중에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1. 17. 저녁경 통영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 오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