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18 2012고정136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17. 23:10경 안양시 만안구 B 피해자 C(25세) 운영의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업소 출입문을 가로막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끌어내자 밖에 있던 숯에 불을 붙이는 도구인 속칭 ‘후황’을 집어던지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쫓아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9. 18. 01:00경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안양시 만안구 578-8 안양만안경찰서 E 사무실에 인치된 후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인 피해자 F(31세)에게 “병신아,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된다고, 병신들, 내 휴대폰 내놓아라. 씹할 놈들 경찰청장 빽으로 니들 옷을 벗겨 버리겠다. 수갑 풀어라, 이거 안 풀면 니들 부모부터 찢어 죽이겠다. 씹할 놈들, 신고가 들어와도 안 나가는 새끼들, 이러니 성폭행을 당하지, 니들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해야 정신을 차리지 좆같은 새끼들, 뇌물은 좆나게 받아 처먹어요. 내가 나가면 니들은 옷 다 벗겨버릴거야, 과장이고 뭐고 없어, 청장 빽으로 다 옷 벗겨버릴거야, 좆같은 새끼들”이라는 등 다른 경찰관 및 다른 사건의 피고인 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3시간 동안 심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9. 18. 03:30경 위 E 사무실에서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5m 길이의 칸막이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arrow